[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CP)인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넷플릭스법' 적용 기업이 정해졌다. 올해는 지난해 지정 기업 5곳에 콘텐츠웨이브가 추가돼 총 6곳이 지정됐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Google LLC) △페이스북(Facebook Inc.) △넷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다.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0년 10~12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총 2개사다. 구글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대리인으로 정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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