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이달 30일 열린다. 결심을 앞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 결과를 두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양형 근거를 다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이 부회장 공판을 열고 전문심리위원단의 준법위 평가서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결심 날짜를 확정했다.
이날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요구한 ‘그룹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없다고 결론 냈다.
우선 자신들이 추천한 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 평가를 토대로 삼성 준법감시 체계 실효성을 부정했다. 홍 위원은 총수 일가와 계열사 이익이 충돌할 때, 계열사 의사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 추천 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이 부회장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특검은 “현재 준법감시제도가 그룹 총수의 불법행위를 제어할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며 “향후 본건과 유사한 범죄 예방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 입장과 상반되는 김 위원 평가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검 측은 “홍 위원은 (준법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근거로 모니터링 체계가 없고 최고 경영진 리스크에 대한 강제 수단이 없다는 매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반면 김 위원에 대해서는 “(준법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며 “김 위원의 이런 평가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개별적 점검 결과에 초래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평가”라고 깎아내렸다.
특검은 “재계 서열 1위, 대통령과 윈윈 관계인 삼성 총수가 무서워할 수 있을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스(yes)라고 답변할 사람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이며 통상의 지능을 가진 사람 중에는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총수가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어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범행 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학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정한 ‘아시타비(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를 거론하며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그가 5월 대국민 사과문 발표로 4세 승계를 포기하고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약속하는 등 준법위 권고사항을 따랐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위원이 준법위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총수 의지에 달렸다고 봤지만, 준법 문화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부분도 짚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삼성이 약속한 준법 제도 내용이 진정성 있게 이행됐고 실효성에 대한 긍정 평가도 있었다”며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10개월이 됐을 뿐이고 100퍼센트 완벽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심리위원단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사항을 설명했다. 준법위의 권고 불이행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이행 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시 대상 계열사가 협약을 탈퇴할 때 서류만 내도 되는 점 역시 이사회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변호인은 경영권 승계 관련 대응체계도 마련됐고, 이 부회장이 4세 경영을 포기해 근원적 위험이 해결됐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적어도 약속하고 이행한 준법제도 개선 내용이 재판용 허울,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언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얘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준법위 평가 결과를 이 부회장 양형 사유로 고려할 것인지와 삼성 준법경영과 새 준법제도 운영에 관한 석명준비 명령을 양측에 내렸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이 부회장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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