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일부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시민 50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은 형사사건 외 소송에서 새로운 상고이유 주장이 없을 경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 형태다.
이번 소송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국민들의 피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2016년 12월 원고 1인당 50만원씩 총 2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로 위장병이 생기거나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느라 주말 시간을 빼앗기는 등 정신적 피해와 시간·재물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를 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눈 내린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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