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과 협력에 나서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 예산을 활용해 민간 배달 플랫폼 중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격이라, 형평성과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 공모를 거쳐 서울시의 공공배달앱 '서울배달+'의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행 '땡겨요'를 선정했습니다.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개발 및 운영하는 배달 앱입니다. 2022년 출시 당시엔 서울, 부산, 경기(부천·성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했으나 2023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 상태입니다.
신한은행 '땡겨요'가 서울배달+의 민간 운영사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지난달 주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18개사와 '서울배달+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시와 신한은행은 200억원 규모 서울배달상생자금을 마련해 가맹점주에게 특별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지원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에 6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도 지원합니다.
공공배달앱은 치솟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돌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지난달 주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18개사와 '서울배달+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지자체 예산과 정부 지원금이 특정 사업자에 몰리는 구조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비록 배달앱 시장 내 점유율이 미미하긴 하나 엄연한 민간기업인 데다, 대형 금융사가 든든한 자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땡겨요'가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세금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특정 민간 플랫폼에만 집중될 경우, 시장 내 다른 플랫폼은 사실상 역차별을 받는 셈”이라며 “다른 배달 플랫폼들은 자체 수익 모델로 경쟁하고 있는데, 공공자금이 개입된 플랫폼은 단기간에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의 힘을 빌리는 것 자체가 공공배달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경쟁력보다 정책 자금에 의존해 생존하는 구조는 결국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공공 플랫폼이라면 최소한 민간 서비스들과의 조건을 맞춘 뒤, 공공성 원칙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해 예산 투입과 민간 협력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지만, 서비스 자체의 자립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책 지속성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폰으로 잠시 고객을 유입시키더라도 예산이 끝나면 다시 고객이 이탈해 결국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지자체들이 개발한 자체 앱들 중 상당수는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데 실패하며 혈세 낭비라는 비판 속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은 바 있습니다. 주요 공공배달앱이 2020년부터 출시됐지만 '부르심'(대전), '씽씽여수'(거제), '일단시켜'(강원) 등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배달의명수'(군산), 배달특급(경기)는 월간활성화이용자(MAU)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시의 서울배달+와 관련,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공배달앱을 만든 취지 자체는 자영업자 지원이지만, 결국 민간 플랫폼을 마케팅하는 데 세금을 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장기적인 서비스 경쟁력 확보 없이 홍보성 예산만 쓰는 건 세금 낭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 공모를 거쳐 서울배달플러스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행 '땡겨요'를 선정했다.(이미지=서울시)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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