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불안한 엄마들
2020-09-16 14:07:57 2020-09-16 14:07:57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잇따르는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에 엄마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대전중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50대 산후도우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대전 중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채 거꾸로 흔들거나 쿠션에 내던지듯 눕히고, 머리를 심하게 흔드는 등의 학대를 가했다. A씨의 학대 행위는 신생아의 부모가 집에 설치한 CCTV를 통해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를 당한 신생아는 병원에서 어깨 골절 의심 소견을 받은 가운데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신생아의 엄마는 국민청원을 통해 산후도우미가 엄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113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시 북구에서도 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당시 해당 산후도우미가 60시간 가량의 교육만을 받고 근무 자격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으로 엄마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언론 보도 직후 맘 카페 등에서는 CCTV 설치 문의, 산후도우미 고용 고민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일각에선 산후도우미가 정부 지원 서비스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이라고 하면서 개선되는 사항 없이 반복되는 유사한 사건에 불신만 생긴다지원자들에 대한 인성검사 등 까다로운 심사가 이뤄짐과 동시에 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취업결격사유가 되는 등의 모자보건법 개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산후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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