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300여개가 넘는 질문에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이날 정 교수가 법정 출입구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한 후 소명 사유를 설명할 시간을 얻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다"며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이날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민정수석 내정 이후 재산신고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조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장에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가족들 사이의 공모 범행이라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정황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라면서 "증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소법에 규정된 권리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다"며 "왜 정당한 권리행사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지 납득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연 개별 질문 내용이 조 전 장관의 유죄 판결 가능성과 관련 없을 수 있겠나"라며 "그런데도 개별 질문에 조 전 장관이 묵묵부답했다는 것이 언론에 나가게 하는 것은 피고인 가족의 면박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약 5시간의 증인신문 동안 조 전 장관은 "형소법 184조 따르겠다" 이외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통상적인 법원 출입구로, 조 전 장관은 비공개 출입으로 출석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