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에 대해 허위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등은 조선일보의 허위 기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기사를 작성한 박모·황모 기자와 사회부장, 편집국장에 대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해당 기사가 전국 일간지인 조선일보에 인쇄돼 수많은 독자에게 배포되도록 하는 데 책임이 있는 기자들에게는 각 1억5000만원, 이 기자들의 상급자이자 기사의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해야 했던 사회부장, 편집국장에게는 각 5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전인 지난 26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담당 교수에게 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기사를 실은 지면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일부, 부산, 울산 충남·충북, 전남·전북, 강원 등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은 기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이나 요청을 세브란스병원의 그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고, 8월25일부터 26일까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양산에 있었다"며 "딸이 인턴 전공의 요청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에 찾아가거나 관련된 교수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기사의 내용 전체가 허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이번 기사는 공적인 대상에 관한 것도 아니고, 공적 관심사의 내용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조 전 장관과 딸에 대한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날조'한 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방의 목적이란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기사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 "조선일보는 보도 다음 날 '바로잡습니다'라고 하면서 사과의 내용을 실었는데, 그 내용은 '2차 취재원'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였다"며 "날조 행위의 경위, 해당 기자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법적 책임 감수 등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바로잡습니다'의 댓글에는 추가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기사와 관련한 내용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미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지난달 31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등 4명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조씨는 강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 변호사는 8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티알'이란 자가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어요'라고 실시간 댓글을 올리자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ㅎㅎㅎ 그 와중에도 조국과 조민 가족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차분히,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라며 비난 발언을 해 제 딸이 연세대 피부과를 찾아갔다는 댓글을 기정사실화시켰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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