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처음 함께 법정에…정경심 재판서 조국 증언
2020-08-30 10:48:09 2020-08-30 10:48:09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이번주 목요일(9월3일),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선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9월3일 오전 10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늘 같은 갈색 소형SUV를 번갈아 타고 왔다. 조 전 장관은 출석 때마다 검찰과 기자들을 향해 강한 발언을 이어왔고, 정 교수는 묵묵부담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같은 차를 타고 올지, 같이 타고 온다면 그동안 침묵하던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함께 출석하며 처음으로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5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가 다시 보류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 및 선서거부까지 할 경우 부르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고, 검찰은 진술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 사항을 받은 후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심문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진술을 강요당하게 돼 인권침해"라고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이 최종 확정됐다.
 
조 전 장관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 교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변호인이 지적했듯이 정치적인 필요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서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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