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국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세계일보와 기자 2명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2차 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세계일보 보도를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교수는 관련자들과 이전에 만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연락을 취했던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기사화했다"며 "세계일보는 지금까지도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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