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그림 대작' 논란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었고, 피고인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 판매했다는 등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화가 송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구매자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미술작품 제작에 2명 이상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고지의무를 인정, 2017년 10월 조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작품 구매자들에게 조수를 사용한 여부가 작품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지만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린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수 조영남씨가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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