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사기' 무죄, 추가기소 재판 결과 주목
예술계 "관행 아닌 사기" vs "검찰, 무리한 기소" 갑론을박
2018-08-22 16:35:08 2018-08-22 16:35:0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되면서 남아있는 또 다른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3일 선고가 진행됐던 공판과는 별개로 같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또 다른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7부 오연수 판사가 심리 중으로 1월 기소됐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조씨가 미술전공 여대생에게 화투를 이용한 작품 사진도록을 주고 똑같이 그릴 것을 지시한 이후 일부 작업을 추가해 8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주장했다. 이는 앞 사건과 같은 쟁점으로 기소됐지만 병합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련사건을 맡는 심급이 같을 경우에 한해 병합이 가능하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2심이 제기된 이후 추가 기소 사건이 시작됐다.
 
두 번째 사건은 5월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후 다시 공판이 진행돼 6월 다시 계획됐던 선고가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법원 내부에서는 앞서 선고가 난 사건의 상고심 이후 이전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전망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결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갖고 추가 기소된 경우 앞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 추후 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중복 심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 공판에 있었던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가 이후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기소된 사건의 경우 지난 항소심 선고 이후 아직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예술계에서도 이번 선고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소재 미술대학의 한 교수는 “대작을 앤디워홀도 했던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한 조씨의 경우 관행보다 사기가 먼저”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혀서 놀랐다”고 반발했다. 다른 평론가는 “조씨와 조씨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도운 조수는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나쁜 감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작은 원래 공공연하게 있었는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애초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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