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그림 대작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그림들을 판매할 때 조씨에게는 기망행위와 편취범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모씨(45)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명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일부는 환불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장씨의 경우는 일부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수의 존재를 속인 적이 없으므로 속일 의사가 없었다”며 “그림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알릴 수도 없으며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도 헷갈리고 찬반이 나뉜다”며 “법에 대한 문외한인 조씨는 이 같은 행동이 사기죄가 된다고 어떻게 생각했겠냐”고 반문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경찰한테 잡혀서 심문이나 취조를 받지 않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검사님 앞에 서는 바람에 자랑거리가 없어져서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때문에 데면데면했던 딸과의 관계가 급격히 좋아져서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울먹였다.
조씨는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두 명의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조씨의 범행에 가담해 26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림 대작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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