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다시 소환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김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함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련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병 전 제일모직 최대주주면서도 삼성물산 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던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제일모직의 합병가액에 대한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유리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0.35의 합병비율로 합병됐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른 계열사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5월 삼성바이오와 상장 대표 주관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약 4개월간 실사를 진행한 후 같은 해 1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시켰다. 검찰은 유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바이오의 상장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체결한 2012년부터 이를 공시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주주 간 약정의 존재만을 간략하게 언급한 것 외에는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회계처리 기준 등 위반 내용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참여연대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한국투자증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 등 삼성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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