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중단해야”
2019-12-12 11:40:36 2019-12-12 11:40:36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노조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사측이 불법과 손해배상을 언급하면서 압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규 노조위원장은 12일 부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르노삼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올해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을 시작해 7차례의 실무교섭과 5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파업권 확보를 위해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청 신청을 하고 지난 6일과 9일 조정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르노삼성이 르노 그룹 내 인건비가 가장 높다는 주장을 했지만 부산지노위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오히려 이번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조정중치 결정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르노삼성 노조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에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르노삼성 노조
 
노조는 또 사측이 부산지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다음날인 10일 노조와 조합원을 향해 불법과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뉴스레터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사측이 유인물을 뿌렸다”면서 “노조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노조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회사의 행정소송과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지기도 힘들지만 만약 받아들여져도 부산지노위의 결정은 유효하다”면서 “회사가 이를 모르지 않음에도 일단 불법,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던져 노조의 합법적 쟁위 행위에 위법성 논란을 씌워 노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르노 자본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태도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행정처분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3권을 말살하려는 행위”라면서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파업이 부산공장 외에 전국 영업점에서 벌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중노위 소관이라고 본다”면서 “이에 따라 행정소송 및 부산지노위 결정에 대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르노삼성이 10일 배포한 뉴스레터. 사진/르노삼성 노조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