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7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 등 주요 국내언론들은 검찰이 지난 2017년 말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측근 관련 첩보를 경찰청에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경찰청에서 첩보를 내려받은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 3개월 전인 2018년 3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김 전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인 3월16일,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5월 김 전 시장을 제외한 비서실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3월 김 전 시장 측근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고,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였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민주당 후보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21세기 벌어진 초대형 부정선거이자 선거농단"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황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진행했다. 기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송치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다른 글에서 "검찰이 덮을건 덮으면서 선택적으로 수사대상을 골라 표적이 정해지면 기소를 목표로 탈탈 터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어느새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렸다"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9월19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출처/김 전 시장 페이스북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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