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유료방송 후속 대책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1차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시 신설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기로 하되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와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했다.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또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5G 서비스 도입,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성장 등 방송통신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나는 방송통신 정책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
양 부처는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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