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IT 서비스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SW사업과업심의위원회 설치(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심의) △분석·설계 사업 분리 발주 △SW사업자가 수행 장소 제안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 SW 사업 시 요구사항의 잦은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사업자 직원들이 발주 공공기관 인근에 상주하도록 강요하는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고자 하는 내용이다.
SW산업진흥법에 대해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면서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아직도왜'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면서 공을 들였던 법안이다. 개발자 출신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법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자동 폐기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4일 "아직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사진/뉴시스
또 IT 서비스 기업들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도 감감 무소식이다. 선택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은 1개월이다.
이를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IT 서비스 업계의 주장이다. 보통 SI(시스템통합) 사업은 시스템 분석-설계-구축-테스트-시스템 오픈-유지보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업무량은 구축과 테스트 단계에 몰리게 된다. 그 기간에는 업무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을 수정하고 오픈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는 야근이나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 해당 기간에 업무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다른 단계에서 업무량을 줄여 1주일 평균 52시간을 맞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6개월이나 1년 이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는 현행대로 정산기간이 1개월이면 이러한 업무시간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 IT서비스 기업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정산기간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기존의 법을 지키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중소기업일수록 힘들다"며 "SW산업진흥법과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현장에서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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