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과 서울시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나눔카만 들어오는 주차구역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는 10면 이상 시내 전역 공영주차장과 서울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전용주차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나눔카 전용주차구역에서는 차량공유 서비스 나눔카의 이용자들이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다. 기존에 나눔카 사업자가 각 공영·공공기관 주차장마다 협약을 맺어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난 5월에는 조례가 개정돼 설치를 의무화할 근거가 생겼다.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설치를 본격화해 전체 공영주차장 136곳 중 약 63%인 85곳에서 353면까지 나눔카 주차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존엔 총 54곳 공영주차장, 207면에서 운영 중이었다. 앞으로 서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엔 지하철역·주거지, 상업지역 인근 등 나눔카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주차구역을 확대한다.
나눔카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로 서울 도처에서 공유차량 이용이 활성화되면, 차를 소유하지 않은 시민도 편리하게 이동하고, 특히 노후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한다고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오는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까지 늘리는 목표로 시민 접근이 쉬운 노상주차장 등에 나눔카 주차장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유차량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근처에 나눔카들이 늘어서 주차해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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