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내 휴양지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곳이 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1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실시한 ‘휴양지 불법 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에 걸린 업체들은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물미끄럼틀 등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의심업소 2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곳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민선 7기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 유형은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등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대변인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휴가철을 맞아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음식점 등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13일 도청에서 ‘휴양지 불법 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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