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위 흉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체계 강화
타워크레인 대상범위 구체화·소형크레인 면허 실기시험 추가
2019-07-25 11:00:00 2019-07-25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에는 안전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급증한 소형·원격조종 타워크레인뿐 아니라 타워크레인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노조,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타워크레인의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인양톤수(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및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기준을 도입한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고 있어서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해 사고 우려가 있어왔다. 새로운 규격 기준 적용 시 기존 장비는 규격에 맞게 조정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소형 조종사 면허 시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기시험을 추가한다. 교육기관의 부실한 시험관리가 적발될 경우 제재할 방안도 마련한다.
 
원격조정 타워크레인은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장비결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원격조종 역량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 취득을 위한 시험·평가 시 앞으로는 원격조종 방식을 반영한다.
 
제작·수입하는 제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의 서류심사가 아닌 판매 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허위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관리가 미흡했던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형식승인 시 원제작자는 사후관리 보증서 또는 계약서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장비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타워크레인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 외에 연식별 차별화된 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4일 오후 경북 경산시 중산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 철폐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점거로 크레인이 가동을 멈춘 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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