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다음달부터 두부와 경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또 만 4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시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눈과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상은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는 종전의 평균 50만원~72만원에서 16만원~2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조치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와 흉부 MRI가 보험에 적용된다"면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성의 나이 제한이 폐지된다.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적용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한다. 일반적인 경우(즉 만 44세 이하, 기존 횟수)는 본인부담률 30%다.
아울러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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