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윤석열씨 체포영장 원칙따라 행사…방해 땐 공무집행 방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땐 경찰인력 동원 가능성 비쳐
2025-01-01 09:36:14 2025-01-01 09:45:0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기한 내에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며, 경찰 인력이 동원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공수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해 12월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 처장은 "(윤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와) 지금 특별히 협조 요청을 하는 건 없는 상태"라면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엄히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공문은 하루 전날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처장은 이어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저희들은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가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윤씨 측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의 그러한 결정으로 (논란은) 종식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씨 변호인 측이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 처장은 "저희들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고, 또 윤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진에 특별히 당부도 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윤씨는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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