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현실화’ 구체화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정책 구상 배경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 실업과 빈곤층 양산 우려를 극복하고, 정책 정비를 통해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도내 구성원들 간 논의를 거친 후 단기적·단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향후 국가 차원의 도입을 위해서는 주체나 중장기 로드맵 신설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부실하다는 점은 문제다. 도는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영구배당기금’ 성공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1982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1년간 알래스카에 거주한 주민이면 1인당 매년 1000달러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스슬로프 유전 채굴권’ 대여, 즉 천연자원을 통한 재원 확보 사례로 꼽힌다.
도는 현재 ‘지속적인 채굴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천연자원이 없다는 점’과 ‘소득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할 경우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부담이다. 도의 ‘기본소득 수급액에 따른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정’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 정책이 없는 현재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18.0%와 24.6%다. 기본소득이 월 20만원, 월 70만원, 월 90만원으로 올라갈 경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5.6%·32.3%, 44.9%·51.5%, 52.6%·59.2% 수준으로 급증한다.
도는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기본소득 기본법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한다.
국토보유세는 헌법 제122조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과 연관된다. “토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할 공유자산”이라는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다. 도는 △토지 소유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유세를 징수해 소득불평등 해소 △낮은 조세저항으로 충분한 세수 확보 가능 △정책 시행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및 경제활성화 유도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기본소득 기본법’ 도입도 관건이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인지 경제정책인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로 이해할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할 때 재원이 부족하면 국가나 상급 지자체로부터 지방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을 통해 좀 더 안정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도는 기본소득 관련 입법 필요성으로 △소득재분배 및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예산을 확보, 권리 실현에 대한 의무를 가짐 △기본소득정책 시행을 위한 목적세로 국토보유세를 신설, 정당성 및 추진동력 부여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 지난해 11월7일 열린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토론회’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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