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최기철 기자] 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보좌관을 통해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낸 것이 여러 건 확인됐는데, 대선 직전 국면에는 킹크랩 가능한 네이버 URL만 보냈다"면서 "정기적 온라인 정보보고 수령과 확인 기사목록 전송확인, 나아가 피고인이 url을 전송해준 점 등에 비춰보면 댓글조작 범행에 직접 일부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하고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최기철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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