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컴퓨터등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하고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회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