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지사, 킹크랩 존재·운용 알고 있었다"
2019-01-30 14:46:25 2019-01-30 14:48:4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제작을 승인 또는 동인해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재판장 성창호)30드루킹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증거관계 비춰 보면 피고인이 킹크랩 존재와 운용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프토타입 시연 후 개발에 대한 승인 내지 동의를 받고 개발에 착수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하고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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