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장 명과 암)③배달앱 규제에 자성 움직임도…소상공인은 눈가리고 아웅 의심
"개선효과 과장 가능성"…경매식 광고 규제해달라 청원
2019-01-15 06:00:00 2019-01-15 06:00:00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배달앱 시장의 성장으로 순기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배달앱이 외식업계를 삼키며 수수료 및 광고비를 높이는 등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국감에 배달앱 대표들이 소환되며 배달앱 규제 강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은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비' 문제였다. 일부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12.5%이고 외부 결제 수수료도 포함되면 수수료가 15%가 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앱 입점 수수료 외에도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 높은 광고비를 지불해야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광고가 비공개 입찰 방식이라 과도한 광고비 경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감 이후 배달앱들은 제각각 해결방안을 내놨다. 배달의 민족은 '슈퍼리스트' 입찰가를 공개했으며 요기요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일 배달의 민족은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3대방안을 발표했다.  배달의 민족은 광고주 전용 사장님사이트 공지를 통해 배달앱 카드결제수수료 차등 인하,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포함, 정산일정 '일 단위' 변경 등을 발표했다.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연간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 확답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몇백만원의 효과는 과장일 가능성도 있다"라며 "경매식 광고가 소상공인 광고비 지출 및 소비자 부담 전가의 큰 원인인데 이를 정부가 관련 법이나 제도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찰가 공개만 가지고는 얼마나 이익을 가져가는지 알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열린 '모바일 시대, 소상공인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 사진/소상공인연합회
 
한편으로는 소상공인 차원에서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배달앱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지난 2017년 말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바일시대 소상공인 대응 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전용 O2O 플랫폼 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일단 이용자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어려움이 있어 지체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플랫폼 구축만이 아니고 유익하고 편리한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콘텐츠 구축이 쉽지 않고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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