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소상공인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국회에는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공연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소상공인들과 재계의 거듭되는 호소에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부당국에 있음을 밝혀둔다"며 "국회에는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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