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관리 부담과 인건비 상승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 높다. 상의는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상의가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22일까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겪은 곳은 71.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이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 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 불만'(14.2%), '직원간 소통 약화'(6.6%)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유형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가 가장 많았다.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의는 "경기 불확실성 고조로 투자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에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우선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첫 손에 꼽았다. 이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로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실제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으며,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년으로 확대'가 31.8%, '6개월로 확대'가 26.6%였다.
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데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정부가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시간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