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 사건을 계기로 현장 점검 시 공인노무사와 산업안전 전문가가 동행해 현장실습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을 지원한다. 중앙 점검단은 오는 11~12월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해 방문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산업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고발 등 규제 중심이 아닌 기업이 자율점검을 이행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점검 결과는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탑재해 중앙에서 상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현장실습상담지원코너를 만들어 수시로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 점검단을 구성해 산업체와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 점검은 담당 교사와 권역별 공인노무사가 함께 진행한다. 점검 시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 여부와 학생 안전교육, 현장실습 프로그램 이행, 학생 적응 지원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장 조치하지만 의도적인 불법이나 협약 미준수 등이 확인되면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해 학습과 연계된 실무 중심 현장실습을 진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소속 고등학생 등 참가자들이 지난해 12월5일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고 이민호 학생의 마지막 추모제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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