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1980년 제정 이후 부분 수정만 있었던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개편안에는 일감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 하는 방안, 자산 10조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지정됐던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는 안 등이 담긴다.
유진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달 정부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특위 위원들 사이에 폐지 보다는 보완과 수정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담합까지도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향후 최종 개편법안에는 폐지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담합 등에 대한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에 대해서는 협업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기로 했다. 다만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키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그간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장사 지분율을 20~30% 이내로 조정하거나 아예 29.9%로 맞추는 '꼼수'가 많았다.
특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 내에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특위는 재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지주회사 아래 기업벤처캐피털(CVC) 설립 또는 인수는 권고안에 담지 않고, 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경직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CVC를 도입할 수 없어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유진수 특위 위원장은 "CVC는 금융회사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 내에 둘 수 없어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공정위에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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