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관련 서신을 수령했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제2차 감리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가 2차 감리위를 앞두고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분위기를 바꾸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공시가 실제로 감리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18일 오전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오는 6월29일 자정(한국시각)까지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신을 전날인 17일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는 "양 당사자가 콜옵션 대상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전날 수령했다"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젠측에 콜옵션 행사 여부를 다시 확인했고, 이에 바이오젠이 의향서를 보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의 관계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주식 '50%-1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 중이다. 바이오젠은 정식 콜옵션 행사 통지를 삼성바이오에 별도로 송부할 예정이다. 삼성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가 96.4%, 바이오젠이 5.4% 보유하고 있다. 행사금액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 논란과 관련,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이 갑자기 바뀌게 된 배경이 쟁점이기 때문에 실제 콜옵션 행사 여부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자로 변경한 것 자체가 일관성없는 회계처리라고 규정하고 기준을 위반했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 콜옵션에 대비해 관계사로 바꾼 것이며 이는 당시 회계법인들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사안이라고 대응해 왔다.
금감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삼성측이 삼성바이오 상장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둔 2015년에서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관련 내용을 회계에 반영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바이오젠은 2012년부터 연차보고서를 통해 삼성에피스에 대해 49.9%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공시해온 반면, 삼성바이오는 2012~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약정을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주주간 약정의 ‘존재 여부’만 간략하게 언급됐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가 아니라 과거 회계처리 과정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2012년과 2013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가 2015년에 반영한 것"이라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이번 공시가 감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시가 감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것 같냐는 질문에 삼성바이오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젠의 레터를 공시한 것 뿐"이라며 "이번 공시가 감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차 감리위는 오는 25일 오전 열린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감사인 등이 각각 별도로 의견을 발표했던 1차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당사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장을 개진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내는 감리위원회에 소명하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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