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이달부터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내 불법산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 일어나는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는 기동단속팀을 오는 8일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 운영 중인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단속 시기와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는 반면 기동단속팀은 소수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사복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4월1일부터 한 달간 지리산, 설악산에서 기동단속팀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 대비 약 2배인 59건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3447건이다. 그 중 43%인 5803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추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080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32건의 사망사고와 187건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최근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조장되고 있다"며 "이번 기동단속팀 운영이 탐방객의 자발적 행동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기동단속팀이 출입금지 위반 행위자를 적발하고 있다.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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