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100곳 내외로 선정된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은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정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가 직접 선정한다. 나머지 30곳은 정부가 선정하며, 지자체 신청형(15곳), 공공기관 제안형(15곳)으로 나뉜다.
시·도별 총 예산액은 5550억원에 이른다. 서울은 600억원(7곳), 경기 500억원(5~6곳), 부산·전남·경북·경남 각각 400억원(4~5곳), 대구·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 각각 300억원(3~4곳), 대전·울산 각각 250억원(2~3곳), 제주 150억원(1~2곳), 세종 100억원(1곳) 등이다.
지역별 예산은 주거지역의 쇠퇴도, 사업계획 준비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분배했다. 특히 총 예산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시·도별 3곳씩 선정하는 균등개수 배분 방식을 적용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초부터 도지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지는 7곳이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 3곳을 포함하면 최대 10곳으로 늘어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서울의 경우 쇠퇴한 저층 주거지역이 많고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지도 많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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