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
2018-04-19 16:20:19 2018-04-19 16:20:1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이 커진다. 대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이 더욱 커지고, 공공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 동안 장애인 고용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고안해 낸 방안이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국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지난 1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도 일반 근로자의 7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등 열악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무겁게 지우면서 제재를 강화했다. 우선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최대 50%까지 끌어올린다.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2.9%)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내년부터 명단 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도 의무화한다.
 
공공부문은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의무고용률(3.2%)을 지키도록 했다.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정부 경영평가 반영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인 고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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