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에서 불법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하던 택시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도급택시 운영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대법원이 도급택시 운영 업체의 감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도급택시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가 정식으로 고용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운행 형태다.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다.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 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 사건 등이 불법 도급택시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해 감차 처분을 내렸지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했는데도 업체 측은 업체와 기사가 50대 50 비율로 부담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시는 이를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서류와 경영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다.
이에 서울시는 2011년 10월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2012년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회사의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했으며 급여 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관련자들은 검찰에 송치됐고 업체에는 택시 감차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 후에도 업체는 처분 취소의 소 외에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장·단속팀장·담당자에게 손해배상의 소까지 제기했다.
감차 처분으로 업체의 택시면허 대수가 법정 50대 밑으로 줄어들자, 서울시는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지난 2월말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도급택시라는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던 택시업체에 대한 법원의 응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0월19일 서울역 일대에 택시가 줄지어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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