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고문 변호인 측은 13일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강민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가 삼성그룹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기피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한 언론은 가사3부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법원은 기피신청서의 내용과 기피 신청을 당한 판사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재판부 교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두 사람은 이혼한다.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 사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장이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지명되면서 해를 넘겨 이달 15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사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됐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지난해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