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차명계좌의 자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자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자산 파악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원승연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를 구성하고 2주간 관련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과징금 부과대상인 27개 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곳으로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TF는 단장인 원 부원장 외에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으로 구성됐는데,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검사를 지원한다. 또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맡기로 했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2개 검사반에 각각 IT전문인력이 배치돼 4개 사를 동시에 검사하는데, 금감원은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검사를 실시한 후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12일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실제 소유주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8월 당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정보가 필요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점검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들의 폐기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에서 27개 계좌에서 잔액이 확인된다면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를 구성하고 2주간 관련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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