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광덕 의원 '대법원장 고발사건' 공공형사부 배당
블랙리스트 PC 강제 열람 의혹 등
2018-01-02 15:14:54 2018-01-02 15:48:4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으로부터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 의원이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 7명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에서 복제한 하드디스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며 "의혹 관련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도 없이 PC를 강제 개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드디스크 무단 복제와 외부반출, 저장문서 조사·열람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비밀침해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구성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으며, 법원행정처에 지시해 추가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돕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원 내부망에 '2차 활동 경과'란 제목의 글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사 대상과 방법을 한정하고 당사자에게 참여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조사로 관련 당사자의 사적 정보(비밀)가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고, 이러한 문서의 열람 등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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