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컴퓨터 조사 착수
사법행정 관련 문서 조사 방침
2017-12-26 22:31:49 2017-12-26 22:31:4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2차 활동 경과'란 제목의 글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용 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과 관련해 작성된 문서며, 저장매체에 있을 수도 있는 개인적인 문서와 비밀 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큰 이메일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조사는 저장매체에 있거나 복구된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생성·저장된 시기를 한정하고,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한 후 해당 문서만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위원회 구성 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의 서면과 대면 방식으로 동의를 구했다"며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현재까지도 심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관련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서 "이와 같이 조사 대상과 방법을 한정하고 당사자에게 참여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조사로 관련 당사자의 사적 정보(비밀)가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고. 이러한 문서의 열람 등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의 협조로 컴퓨터 3대에 대한 보존 조처가 진행됐다. 당시 사용되지 않고 따로 보관돼 있던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전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각 저장매체를 분리해 봉인했고, 현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저장매체를 분리해 이미징을 통해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제했다.
 
보존 조처된 각 저장매체는 법원행정처에 보관돼 있다가 지난달 30일 위원회에 인도됐다. 위원회는 이달 1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임 기간 사용한 후 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 중인 컴퓨터에서 저장매체를 분리해 이미징을 하지 않은 채 봉인했고, 현재까지 이 저장매체는 법원행정처에 보관돼 있다.
 
위원회는 "조사에 사용되는 컴퓨터 일체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지원받아 망에 연결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법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조사 장소 입구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장소에 출입 시 스마트폰과 USB 등 유출과 관련된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일체의 기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CCTV 2대를 설치해 24시간 녹화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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