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한 택시기사 감금죄 아니다
"일방적인 하차요구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감금죄 성립 안 돼"
2018-01-01 12:00:00 2018-01-01 12: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시비가 붙은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승객의 정당한 하차 요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차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고 신호대기 등에는 정차했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강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판사는 승객의 하차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차한 뒤 약 10여 분간 진행경로 이탈 없이 안전하게 피해자를 하차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차하지 못하게 감금한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의도를 엿볼 수 없다.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뒷좌석 창문을 열었고 추위 때문에 창문을 닫으라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거나 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했으므로 피해자의 하차 요구가 생명 또는 신체 등의 위협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남편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태도를 헐뜯거나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을 뿐 자신이 현재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한 바 없다"며 "피고인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는 동안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했고 피해자 역시 자유롭게 하차할 수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정확한 하차지점을 묻는 피고인에게 전방으로 좀 더 진행해달라고 요구해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정차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하차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 모 도로에서 피해자 B씨를 신대방역까지 태우게 됐다. A씨는 B씨와 창문을 열고 닫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신고를 하겠다',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며 중도 하차를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그대로 주행했고 목적지에 B씨를 내려줬다. A씨는 약 4.8km를 그대로 주행해 11분간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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