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땡처리 청바지 미끼' 91억 사기 주범 '징역 2년'
"10배 수익 올릴 수 있다"…1012명 속여 투자금 가로채
2017-12-19 10:38:00 2017-12-19 10:38: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이른바 '땡처리' 청바지를 국내에서 매입해 동남아시아 국가에 되팔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91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엄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는 19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무역업체 대표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엄 판사는 "권씨는 별건으로 구속된 오모씨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씨의 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했고 미필적으로나마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해 금액도 많다. 따라서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봉천동에 사무실을 열고 "땡처리한 청바지를 사 동남아에 팔면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1012명을 속여 올해 3월초까지 91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계좌당 33만원에서 11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 150%를 15주 동안 나눠 배당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권유한 사업 실체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금으로 돌려막기 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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