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비자금 조성혐의' SK건설 임원 구속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있어"
2017-12-03 23:08:15 2017-12-03 23:08:1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원이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에 연루된 현직 SK건설 임원을 3일 구속했다.
 
강은주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이모 SK건설 전무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무는 SK건설이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할 때 하도급업체를 거쳐 비자금을 만든 뒤 미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SK건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무를 체포했다. 이후 다음 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담당하고 하도급업체를 운영했던 이모 전 국방부 중령을 구속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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