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강남구청 통상임금 소송 승소…법원 "3억 지급"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 등 통상임금 해당"…"구청 '신의칙' 주장 인정 못해"
2017-11-23 16:58:26 2017-11-23 16:58:2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구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퇴직한 미화원 48명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선고 공판에서 "구청은 미화원들에게 총 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청은 미화원들에게 월 15만원의 통근수당과 월 18만원의 안전교육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이는 임의적·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복지포인트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구청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 "미화원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왔다는 사정만으로 구청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청이 미화원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경우에만 신의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구청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미화원들은 구청이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다며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 수당 중 미지급분을 달라며 6억5000여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 측은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은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 해당해도 2012년 지급 근거조항이 삭제돼 더는 청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포인트도 사전에 확정할 수도 없고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지게 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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