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 위반하고 권한 남용해"
2017-08-04 10:58:50 2017-08-04 14:44:3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포스코(005490)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위법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포스코의 청탁이 없었고 대가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포스코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부분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도 그 증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누구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 관련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잘 알아야 함에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포스코 관련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황이다.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인 권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총 8억9000여만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모씨에게서 1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9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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