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사업 기술유출시 최대 10년 참여 제한
새 '중기기촉법' 시행령 9월 시행…미래부·산업부 기조 발맞춰
2017-06-22 15:34:01 2017-06-22 15:34:01
[뉴스토마토 정재훈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위법행위의 사안과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 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 수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도적 연구비리 행위를 동일한 사유로 반복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제재를 가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회 누적 시 1.5배, 3회 이상 누적 시 2배를 가중해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제재 대상 연구비리 행위는 기술유출, 용도 외 출연금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업 참여 등 4가지다.
 
먼저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 등을 누설하거나 유출했다가 적발될 경우에 사업 참여가 최대 10년까지 제한된다. 현행 국내 누설·유출 시 2년, 국외 누설·유출 시 5년으로 제한하던 것을 3회 이상 행위가 누적될 경우 국내 유출 시 4년, 국외 유출 시 10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했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3단계로 나눠 최대 10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케 했다. 특히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에 학생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10년 간 참여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한다.
 
또한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6년까지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현행 제한 기간은 3년이다.
 
이번 중소기업기촉법 시행령 개정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기청도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미 R&D 지원 사업에서 기술 유출, 용도외 사용,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해 누적 위반 중과제도 도입했다. 산업부 역시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R&D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참여제한 처분을 강화하는 관련 부처의 추세에 따라 누적 위반 중과제도를 도입"했다며 "정부출연금의 부당사용, 연구 부정행위, 기술유출 등의 행위를 제재해 건전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이 시행하는 R&D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두 번 이상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관은 1587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동일한 사유로 제재를 받은 비율은 74.3%에 달했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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