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문체부 차관, 법원에 보석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 종료 전까지 선고 연기 상태
2017-05-11 20:51:37 2017-05-11 20:52: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차관과 최순실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기일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장씨와 함께 삼성전자(005930)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과 함께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후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25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등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 만난 적 있습니까?"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알지 못합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국정조사 불출석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이달 10일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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