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기본법'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6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은 일본의 법과 체계가 유사하고, 제정 이후 법 개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지난 1966년 12월 제정됐다. 제정 당시 2개 조항(사업전환, 노동시책)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차용했으며, 이후 개정도 원활하지 않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50년 동안 법 개정은 총 18회가 이뤄졌고, 이마저도 5회가 2015년 이후 개정됐다"며 "아직까지 완전한 기본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 연구위원은 "과학기술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등 국내 타 기본법과 달리 중기기본법에는 법의 기본이념 또는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 정책 관련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 또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다른 기본법들과 미국 중소기업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통해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법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중소기업법의 사례를 참고해 중기기본법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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