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적격투자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제기했던 핵심적인 사안들이 제외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완화가 더디게 진행되는데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특정기업에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적격투자자는 2000만원(기업당 1000만원), 전문투자자는 한도가 없다.
금융위는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을 적격투자자로 지정해 이들의 투자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요건을 보면 금융투자분석사(RA)를 비롯해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권유,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를 해야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크라우드펀딩 시행 6개월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행 2년차를 맞는 크라우드펀딩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는 “이번 방안이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일반투자자 한도를 P2P 금융 수준인 1000만원(기업당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활성화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훈 인크 대표도 “기존 일반투자자로 분류되던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적격투자자로 분류되면서 투자한도가 확대되는 점에서는 나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업계에서는 투자광고 규제완화 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 및 홍보는 자체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으며, SNS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홈페이지 링크 등 제한적인 내용만 기재할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투자광고 규제완화를 비롯해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에 거래되는 펀딩성공 기업 주식에 대한 1년 전매제한 규제완화 방안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 방안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는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허용되지 않아 영화 분야 펀딩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서 진행되고 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방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SPC 설립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투자자들은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국정농단 사태가 확대되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구속되는 사태 등으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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