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 이런 점은 주의해야”
창업기업 투자로 위험성 높아…사업계획·재무상태 확인 필요
2017-02-05 12:37:07 2017-02-05 12:42:2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1. 500만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A씨는 재산증식을 위해 이 돈으로 유망기업의 주식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최근 신문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투자절차나 위험성 등을 잘 몰라 망설이고 있다. 
 
#2.2016년 12월 B씨는 지인의 말만 믿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뒤늦게 해당 기업의 사업계획서가 부실한 것을 알게 된 후 성급한 투자결정을 후회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크라우드펀딩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목적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25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116개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8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 기간 동안 모집건수 261건 중 121건이 발행에 성공해 펀딩 성공률은 46.3%를 기록했으며, 투자자는 5868명이 참여했다. 
 
장준경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대상이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자의 투자위험이 높다”면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경우 먼저 ‘크라우드넷’을 방문해 제도를 충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적합한 지 신중히 따져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해 고수익을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유인하는 금융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크라우드넷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중개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또한 투자 전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도 당부했다.  
 
장 국장은 “투자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을 꼭 읽어봐야 한다”면서 “이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자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자금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중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개업체 및 발행기업에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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